선물거래는 매우 오래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선물거래의 시작은 1848년 시카고 상품거래소(CBOT : Chicago Board of Trade)가 개설되면서부터다.
당시 미국 중서부 곡창지대에서 생산된 대규모의 농산물은 시카고로 집산되었는데 보관의 문제와 수확기의 가격급변으로 농민과 중간상인들이 자주 피해를 봤다.
그래서 시카고 곡물상인들은 시카고 상품거래소를 세우고, 교통수단을 늘리고, 저장시설을 확충하자 곡물을 빨리 수송하고 오래 저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곡물을 수확기에 전부 출하하지 않고 일부는 봄철에 파는 방안이 나왔다. 결국 중간상인들은 상당량의 곡물을 이듬해 봄에 인도하기로 가공업자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봄철에 받을 가격도 미리 정하였다.
또한 영국에서는 19세기 후반 석탄을 남미로 수출하고 그 석탄을 수송한 선박이 귀국길에 칠레에 들러 구리를 싣고 돌아왔다. 칠레를 떠난 배가 영국으로 오는데 항해기간이 3개월이 걸렸으며, 영국에 있는 상인들은 배가 구리를 싣고 떠났다는 정보를 갖고 화물이 3개월 후에 도착할 것을 전제로하여 3개월 후에 물건을 인도해 주겠다는 계약을 맺게 되었다. 또한 이들은 서로의 거래 상대방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특정 장소(런던금속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게 되었다. 이것이 현대적 의미의 선물거래라 할 수 있다. 한편, 1960년대까지는 밀, 옥수수, 콩과 같은 곡물과 금, 은과 같은 귀금속에 선물거래가 집중되었으나, 1970년대 이후에는 통화, 금리, 주가지수 등 금융자산에 선물계약이 도입되어 선물시장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다.
선물의 개념
선물거래(futures trading)란 미래 일정 시점에 인수도할 상품의 가격을 현재시점에서 미리 정하고 해당 시점에 가서 쌍방이 계약을 이행하는 거래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일정 기간 경과 후 기일이 도래하면 매도자는 반드시 계약상품을 인도해야 하고 매수자는 당초 약속 한 가격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현물을 매입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이런 점에서 선물거래는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대상 상품의 인도와 대금지불이 이루어지는 현물 거래(spot trading)와 대응되는 개념이다.
광의의 선물계약은 선도계약과 선물계약으로 나뉜다. 거래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 계약조건을 정하는 사적인 거래인 선도계약에서 점차 표준화된 거래가 필요하게 되어
선물계약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선도거래가 계약 당사자의 요구조건에 따라 다양한 계약 형태를 갖는 것과는 달리 , 선물거래는 선도거래의 계약 조건을 표준화시키고 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공인된 선물거래소에서 자유롭게 매매하는 등 거래 방식에 있어서 몇 가지 차 이점을 보인다.
선물거래의 특징
조직화된 거래소 : 선물거래는 선도거래와는 달리 조직화된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거래상대방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시간과 비용)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정해진 시간에만 거래가 이루어지고 거래의 체결도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표준화된 제도 : 선도거래의 경우 계약조건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지만 선물거래는 거래소가 정한 표준화된 계약을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즉, 거래되는 상품의 종류, 기본수량, 품질(등급), 인도 등 계약 조건이 정형화되어 있어서 선물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계약 조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시장 유동성을 높이고 있다.
청산기관의 존재 : 선도거래는 계약 당사자 간에 물건의 인도와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거래 일방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 거래 상대방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선물거래는 매매 당사자 사이에 청산기관이 개입하여 매입자에 대해서는 매도자의 역할을 하고 매도자에 대해서는 매입자의 역할을 대행하기 때문에 계약 불이행의 위험은 훨씬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청산기관의 개입으로 거래 상대방의 신용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증거금과 일일정산제도 : 선물시장은 현시점에서 상품과 대금을 교환하는 시장이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거래에 대해 계약을 하는 시장이므로 계약이행에 대한 안전장치로 증거금(margin)과
일일정산 제도를 두고 있다. 증거금은 일종의 계약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증거금과 일반적 상행위에서 나타나는 계약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품을 사는 매수자뿐만 아니라 상품을 파는 매도자도 증거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큰 차이점은 일반적인 계약금은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불하지만 선물거래에서는 거래소라는 비영리기관이 제삼자로서 그 거래에 개입하게 되어 계약금(증거금)을 받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