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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지표의 필요성및종류

by 디오니소스75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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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통화지표의필요성및종류


통화 지표의 필요성

 
통화(通貨)란 경제 내에 유통되는 돈을 말한다. 그런데 통화가 경제활동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할지라도 경제의 규모나 여건에 비해 시중에 너무 많이 풀려 있는 경우 그 가치가 떨어져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반대로 지나치게 적은 경우에는 금리가 상승하고 생산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경제활동이 위축되기도 한다. 따라서 한 나라의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통화의 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재는 척도가 통화지표이다. 한국은행은 2002년부터는 IMF의 통화금융통계매뉴얼에 따라 M1(협의통화), M2(광의통화), 그리고 Lf (금융기관유동성)및 L(광의유동성)을 공표하고 있다. 이들 지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통화지표의 종류 

협의통화(M) : 현금통화 + 요구불예금 +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광의통화(M2) : MI + 정기예적금 및 부금 + 시장형 상품 + 실적배당형 상품 + 금융채 + 기타 예금(투신증권저축, 종금사발행어음) * 만기 2년 미만 금융상품에 한함. 
금융 기관 유동성(Lf) : M2 + 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및 금융채등 + 증권금융의 예수금 + 생명보험회사(우체국보험 포함)의 보험계약준비금 등 
광의유동성(L) : Lf + 정부 및 기업 등이 발행한 유동성시장 금융상품(증권회사 RP, 여신전문기관의 채권, 예금보험공사채, 자산관리공사채,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유동화증권, 국채지방채, 기업어음, 회사채 등) 
협의통화(M1) 
협의통화(M1)는 화폐의 지급결제수단으로써의 기능을 중시한 지표로서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에 예금취급기관의 결제성 예금을 더한 것으로 정의된다. 현금은 가장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으로서 교환의 직접 매개수단으로 사용되는 지폐와 동전으로 구성된다. 결제성예금은 예금취급기관의 당좌예금, 보통예금과 같은 요구불예금과 저축예금, 시장금리부 수시입출식 예금(MMDA : Money Market Deposit Account)등 수시입출식 예금으로 구성된다. 결제성예금은 비록 현금은 아니지만 수표발행등을 통해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즉각적으로 현금과 교환될 수 있으며 기능면에서 현금과 거의 같기 때문에 협의통화(M1)에 포함되고 있다. 
한편, 결제성예금에 저축예금 등 수시 입출식 예금이 포함된 것은 수시입출식 예금도 각종 자동이체서비스(ATS : Automatic Transfer Service)및 결제기능 등을 갖추고 있어 요구불예금과 마찬가지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금융상품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협의통화(M1)는 유동성이 매우 높은 결제성 단기금융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기금융시장의 유동성 수준을 파악하는데 적합한 지표이다. 
광의통화(M2) 
광의통화(M2)는 협의통화(M1) 보다 넓은 의미의 통화지표로서 협의통화(M1)에 포함되는 현금과 결제성예금뿐만 아니라 예금취급기관의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기간물 정기예적금 및 부금, 거주자 외화예금 그리고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표지어음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전신탁, 수익증권 등 실적배당형 금융상품, 금융채, 발행어음, 신탁형 증권저축 등을 포함한다. 다만, 유동성이 낮은 만기 2년 이상의 장기 금융상품은 제외한다. 
금융기관유동성(Lf) 
금융기관유동성(Lf)은 광의통화(M2) 편제대상인 중앙은행 및 예금은행 등의 예금취급기관 외에 증권금융회사와 생명보험회사(우체국보험포함)도 편제대상 기관에 포함한다. 구성상품에 있어서는 광의통화(M2)에 포함되는 상품 중 만기가 2년 이상인 상품(정기예적금, 금융채등)과 증권금융 예수금 및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등이 포함된다. 
광의유동성(L)
광의유동성(L)은 나라경제의 전체 유동성 크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포괄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 실무적으로 광의유동성은 금융기관유동성(Lf)에 정부 및 기업 등이 발행한 국공채, 회사채 등 유동성 금융상품을 더한 개념으로 정의된다.